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점
프리랜서가 비용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세(지방세 포함) 3.3%를 원천징수로 뗀 금액을 받는 방법이고, 사업자 등록증을 낸 개인사업자가 비용에다가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는 방법입니다. 전자를 통칭 프리랜서라고 하고 후자를 개인사업자라고 합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은 가장 크게 부가세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외에 연 2회 1월과 7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발자에게 개인 사업자 등록이 꼭 필요할까?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파견된 곳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무실, 작업실 등을 임대하거나 각종 장비를 대여하는 일이 드물지만, 소그룹으로 프로젝트를 할 때 공유 오피스나 사무실을 대여한다든지 외주작업 등으로 별도의 인건비까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한 공과금과 통신비, 외주작업 등 인건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물적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특히 정부지원금을 받는 각종 국가 지원 사업에 지원할 때는 사업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사업자가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나중에 회사와의 거래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프리랜서에서 사업자로 전환하는 시기는?
그렇다면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사업자로 전환하는 게 좋을까요? 본인이 내고 싶은 시기가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장단점을 잘 살펴보시고 나에게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한지 프리랜서가 유리한지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기준으로 볼 때 매출액이 분기별로 2천4백만원이 넘어갈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그 금액이 넘어가면 일반과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매출 규모가 크고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리랜서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의 장단점
프리랜서와 비교 했을 때 개인사업자의 단점은 복잡하고 귀찮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때도 3.3%만 공제하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소득금액에 따라서는 환급이 많이 되기도 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세무사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연 2회의 부가세 신고도 신경 써야 하고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나온 소득세를 세금을 따로 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 개념이 아니라 소득세를 확정 후에 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이런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습니다. 사업 활동에 사용한 비용의 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고 인건비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노트북, 맥북이나 테블릿PC, 아이패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살때 지불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가 되어서 2021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2022년 7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까지 가입이 의무화 되어서 비용의 절반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비용은 부담이 크지 않았지만, 고용보험은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과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홈텍스로 신청할 테니 홈텍스에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선택
3.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4. 인적 사항 입력하기
5. 업종 선택하기
6. 업종코드 목록 조회하기
==> 정보통신업 중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7. 사업장 정보 입력하기
==>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집주소로 가능
8. 임대차 명세 입력하기
9. 사업자 등록하기
이렇게 하시면 등록완료 문자가 핸드폰으로 옵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등록은 끝이 납니다.
(보통 하루 정도 걸리지만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가 개인사업자로 등록 방법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by monolog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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